보건·의료서울특별시 중구현금

(서울 중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비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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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서비스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3. 신청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4.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시술자(여성) 본인의 통장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시술자(여성) 본인의 통장사본

문의처

  • 중구보건소/02-3396-635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9.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10000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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