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 누가
- 만 6~64세 / 장애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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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2286-5438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