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월 7만원)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10일 보훈예우수당(7만원)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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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예우수당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10일 보훈예우수당(7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훈예우수당>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 사본 1부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사본 1부
3.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286-501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