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대상
- 얼마나
- 명절(설, 추석): 3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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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지급금액
명절(설, 추석): 3만원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직권지급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286-501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30000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