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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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