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특별시 광진구현물

광진119주택 지원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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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입주의뢰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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