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폐지 단가 차액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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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문의처
-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400000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