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한국환경공단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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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선정 기준
(개인)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
온라인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
온라인가입 또는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032-590-3434
근거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552584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