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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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O 임차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27-4238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5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