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특별시 동대문구현금||현물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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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O 임차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27-4238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50000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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