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
장애등록 또는 재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누가
- 장애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진단서발급비(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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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1회 지원 한도액
진단서(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진단서(그 외 장애) : 1만5천원
검사비 : 10만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1회 지원 한도액
진단서발급비(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진단서발급비(그 외 장애) : 1만5천원
검사비 :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 신청
지급방법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에 직접 입금
필요한 서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1부, 통장사본, 영수증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7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