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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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신분증
문의처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4
근거 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70000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