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서울특별시 성북구현금(감면)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수급자)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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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 자치행정과/02-2241-223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 제5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070000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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