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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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의사 소견서 등)
문의처
-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1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