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양육코칭 등 서비스 제공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발달장애(지연)영유아와 그 가족(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27,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02-3156-6699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기초수급자증명서,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제출서류 관련 문의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27,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02-3156-6699
문의처
- 생활보장과/02-330-1288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2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