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지원내용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133,000원, 6인기준 1,283,000원, 7인기준 1,427,000원
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3,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153-883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3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