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형 위기가구 지원
저소득주민 대상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 제공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마포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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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 주민 지원
긴급생계비
의료비
단전·단수/가스끊김/건강보험체납비
주거지원비
주거환경개선 지원비
재난재해 긴급지원비
별도의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동주민센터센터 직접 방문
문의처
- 복지사업팀/02-3276-189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122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