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대상
- 얼마나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해당없음
- 담당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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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무엇을 지원하나요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불필요, 직권 지급
서울지방보훈정에 대상자 및 계좌번호 의뢰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20-4599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4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