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중증 장애인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집수리 지
- 누가
- 장애인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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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에너지 효율 시공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사업내용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모컨 도어락 등), 주거환경 개선(방충망, 도배, 장판 등)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방문 및 전화신청 등
문의처
- 통합돌봄과/02-2620-4688
- 주택과/02-2620-3529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4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