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양천구현금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명절 각 3만원 지원

누가
국가보훈대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대상
얼마나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해당없음
담당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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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지원대상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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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20-459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40000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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