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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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이용중인 장기요양기관
필요한 서류
ㅇ수급자 선정 후 장기요양기관입소신청서 및 입소내역서 제출
문의처
- 어르신정책과/02-820-9115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9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