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 누가
- 만 18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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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서비스금액 (월24만원)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제공기간 : 6개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조회) 등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의사소견서/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의사 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임신 확인증,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
친족 및 아동복지시설 담당자의 경우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
문의처
- 아동여성과/02-820-9259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9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