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 동작구현금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누가
만 18~48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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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온라인신청 : 정부24

필요한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상세)

통장사본

문의처

  • 건강증진과/02-820-9603
  • 건강증진과/02-820-9564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900000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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