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 얼마나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명절(설, 추석)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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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 가구 직권 선정
문의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9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