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울특별시 동작구시설이용

창업지원센터 운영

'예비-초기-성장 단계' 창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제공(*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누가
만 18세 이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얼마나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담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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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입주공간 제공 :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오픈형사무실 : 보증금 약37만원, 연임대료 약50만원

개별사무실 : 보증금 55~69만원, 연임대료 73~92만원

<청년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입주사무실(4개소) : 기본 3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코워킹스페이스(10개소) : 기본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ㅇ (입주심사)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입주공간 제공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기업(창업 7년 이내)을 위한 사무공간(4실), 코워킹스페이스(10석) 제공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입주사무실 : 평균 보증금 80~100만원, 평균 연임대료 90~130만원

코워킹스페이스 : 보증금 없음, 사용료 연간 33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집일정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접수방법 :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필요한 서류

1.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능력평가서

4. 기업소개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90000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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