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울특별시 동작구현금(융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누가
소상공인(영업 중)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하반기 2회
담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리 : 연 1.5%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리 : 연 1.5%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2.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3.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필요한 서류

구청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신청서식)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타]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

문의처

  • 경제정책과/02-820-932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19000000153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