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대상
- 얼마나
-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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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생아동의 보호자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필요한 서류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 보육지원과/02-3423-585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2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