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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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한 등록 장애인가정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
무엇을 지원하나요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금액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70만원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인 많은 금액으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3423-589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2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2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