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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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셋째아: 500천원
넷째아: 1,000천원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 여성보육과/02-2147-2791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2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3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