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누가
- 만 18~44세 / 임산부·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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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
무엇을 지원하나요
이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해당 이용료의 30%감면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해당 이용료의 30%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이용료의 20%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해당 이용료의 20%감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다문화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북한이탈주민-해당 이용료의 20%감면
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해당 이용료의 20%감면
비 고 : 감면 대상별 첨부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안됨.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송파구 외 타지역 주민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송파구 주민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https://www.songpamom.or.kr/) 예약
문의처
- 생애건강과/02-2147-5144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237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