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
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대상
- 얼마나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담당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기타(지자체) 시군구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3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