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광역시 부산진구현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누가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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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9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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