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누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상해의료비 30만원 한도, 상해사망 500만원,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자전거사고 등 첨부파일 참고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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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해의료비 30만원 한도, 상해사망 500만원,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자전거사고 등 첨부파일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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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CSL 클레임팀/02-785-961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29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