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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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1부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550-4315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0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