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누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대상
- 얼마나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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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다만, 피해 발생 시 구민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구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77-5939) 문의
필수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서류: 보장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콜센터 문의 요망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0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