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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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2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380000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