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 누가
- 만 50세 이상 /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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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제6조의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0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