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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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유족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5-2515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5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