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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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5-2514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5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