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주택) 지원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임시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기술교육, 역량강화, 동료상담 지원
- 누가
- 장애인 /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입주자 결원 발생 시 모집
- 담당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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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수행기관 :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화 문의 후 신청(053-751-6902)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6-256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2조, 제13조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46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