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3개월간 한약재 치료(1인당 150만원 범위내)
- 누가
- 만 18~48세 / 예비부모·난임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3시~17시30분)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2. 정액검사결과지 1부, AMH 결과지 1부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3. 개인정보동의서
4. 사업참여동의서 1부
사실혼 추가 서류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105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