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검사 지원
○ 혈액검사 5종 및 소변검사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임신 12주 이내)
- 담당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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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혈액검사 5종( 풍진, B형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및 소변검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평일 오전 9~11시 / 오후 1~5시)
필요한 서류
산모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또는 초음파 사진(관내 등록된 임신부의 경우 신분증만 확인)
문의처
- 건강증진과/032-430-7773
- 건강증진과/032-430-777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5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