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
- 누가
- 만 15~49세 / 여성 / 출산·입양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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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임신확인서
문의처
- 계양구보건소/0324307775
- 계양구보건소/0324307776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5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