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명절 위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금 지급
- 누가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세대 당 5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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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세대 당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가족복지과/032-930-3590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57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