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현금

소외계층 장례 지원

무연고, 저소득 주민이 사망 시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

누가
만 19세 이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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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무연고자 :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기타

전화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필요한 서류

공영장례지원신청서 1부,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1부,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장증명서

문의처

  • 복지정책과/062-410-6181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620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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