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환경 개선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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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로 가축분뇨배출허가(신고) 된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문의처
- 농수산과/052-241-808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2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