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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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문의처
- 농수산과/052-241-8081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2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