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반기별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 누가
- 만 70세 이상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본인 : 신분증 지참
가족대리 : 대상자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 관계증빙서류
필요한 서류
신분증, 신청서, 대리 신청시 관계증빙서류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52-204-0922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3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