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아토피 질환 지원 서비스
- 누가
- 만 17세 이하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경기도 수원시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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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영유아 및 청소년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 천식(J45-45)으로 진단받은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아토피 질환 지원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저소득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병•의원(한방병•의원 포함) 진단서 원본 – 상병코드 및 진료날짜 각각 기입 (또는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영수증 원본 : 진료비(병·의원/한의원) 및 약제비(약국영수증 + 처방전) -카드영수증 불가
신청자(보호자) 통장사본
문의처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800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1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4000000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