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성남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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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729-2849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7800000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