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기도 안양시현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안전 관련 점검 및 물품 설치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경기도 안양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연초
담당
경기도 안양시 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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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기안전진단, 낙상예방물품 설치, 소방안전물품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 안양시청 안전정책과/031-8045-2968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383000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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